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2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3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 옥 션' 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 스피루 리나' 제품을 1개 당 19,700원에 판매하는 등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구로 구청 위생과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첨부자료( 확인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