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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2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3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 옥 션' 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 스피루 리나' 제품을 1개 당 19,700원에 판매하는 등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구로 구청 위생과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첨부자료( 확인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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