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5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B의 2017. 6.분 임금 5,666,666원, 2015. 10. 1.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한 C의 2016. 7 - 2017. 3.분 임금 30,830,420원 및 퇴직금 5,632,329원, 2016. 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9. - 2017. 8.분 임금 46,583,267원 및 퇴직금 6,222,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