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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3240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 F, G은 별지 6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H 일원(232,885㎡)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1) 2006. 4. 28. 조합설립인가 2) 2010. 5. 13. 사업시행인가 3)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2015. 7. 29. 고시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그중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5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별지 6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6건물’이라 한다)은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E, F, G의, 별지 7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7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별지 8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8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D의 각 소유였는데,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피고 B의 손실보상금을 325,505,650원, 피고 E, F, G의 손실보상금을 각 66,732,240원, 피고 C의 손실보상금을 236,684,840원, 피고 D의 손실보상금을 140,097,780원,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7. 4. 17.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2657호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2649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2650호로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2651호로 피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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