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2014. 8. 29. 인가된 사업시행계획변경과 2015. 7. 20.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이유 제1항의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5, 6호증'을 추가하며, 제5면 제14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추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아래)
마.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29호로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 33,870,30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액만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78조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까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만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다.
원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탁금은 공익사업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