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7.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03:00 경 서울 금천구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해 위 식당 카운터에 맡겨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22:01 경 서울 구로구 소재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요금을 지불하면서 절취한 F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위 호프집 점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3,000원의 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1,000원을 지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6. 4.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19: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