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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93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564,241원 및 그 중 46,733,800원에 대한 2017. 7.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I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장소는 피고 공장 주변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료가 묻은 걸레, 천조각 및 목재 부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리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내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D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적재소는 공작물이 아니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나 경기 광주소방서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 광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6행의 ‘경기 광주경찰서’를 ‘① 경기 광주경찰서’로, 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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