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2세) 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1. 17. 경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방을 공사 중이기에 묵을 곳이 없다.

며칠만 함께 지내자 ‘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시 거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6. 1. 24. 0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나가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 그럼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너는 갈 곳이 없잖아 ‘라고 말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 전 완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가 추가로 찍어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