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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해 반 천로 154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장 신대 역 쪽에서 삼계동 119 안전센터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간당 60km 의 제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간당 114km ~122km 로 진행하다가 중앙 분리대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돌린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심어 놓은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과실),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8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종합보험, 초범) 구 형 : 금고 1년 6월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중한 과실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 E 유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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