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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83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17. 18:40경 서울 관악구 C, 3층 소재 “D” 안에서 지인인 원고와 함께 춤을 추다가 원고의 팔을 꺾고, 이에 원고가 팔을 빼면서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원고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의 염좌’ 및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및 약제비: 1,899,760원 [인정 근거: 갑 7호증의 기재] 원고는, 위 돈을 초과하여 1,975,7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1,899,760원을 초과하는 76,000원(2015. 4. 1. 지출한 음식값 9,000원, 같은 달 22일 지출한 음식값 12,000원, E라는 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한 55,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사도우미 비용 원고는,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6,2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1,5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피해 정도, 원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399,760원(= 치료비 및 약제비 1,899,760원 위자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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