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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422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6. 5.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동차를 C 에쿠스 3500 승용차, ② 피보험자를 B, ③ 보험기간을 2015. 6. 8.부터 2016. 6. 8.까지, ④ 특별약관으로 부부한정, 만 35세 이상, 블랙박스장착특약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이카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하여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 내용과 같다.

다.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보험증권에도 보험수익자란이 없으며,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생으로 2010. 4. 17. B와 결혼식을 올리고 B의 현재 주소지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여왔으나,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고, B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부부운전자 한전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망인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하단 “기타”란에 “배우자 만 40세(E생)”라고 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마. 망인은 2015. 10. 6. 03:25경 전남 무안 삼향유교 자동차전용도로 죽림분기점 서울방면 3km 전방 지점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F 25t 장축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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