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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0 2015가단102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650,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435만 원으로 하되 매년 5만 원씩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가전,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2015. 1. 19. 5:0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삼성화재로부터 2015. 3. 3. 50,000,000원, 2015. 3. 27. 86,864,195원의 합계 136,864,19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인데 피고들이 민법 제623조에 정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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