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종중과 보험기간을 2015. 5. 29.부터 2016. 5. 29.까지, 보험목적물을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 B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약 161㎡(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6. 1.경 내부 수리를 마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C’이라는 명칭의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6. 2. 4. 19:2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출입문 왼쪽 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피트실과 맞닿은 곳에 설치된 배전반(이하 ‘이 사건 배전반’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피트실 내 지하 2층부터 옥상 변전설비까지 연결된 고압전선 및 통신선로 일체가 소훼되고,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해 각 층별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이 소손 또는 오손되었다.
원고의 손해사정의뢰를 받은 인코크손해사정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와 같은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그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을 가설공사비, 도장공사비, 전기/수전공사비 등 합계 71,459,947원으로 사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16. 6. 20.경 B종중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61,085,4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피고가 이 사건 배전반의 전기배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임대차목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