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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1783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종중과 보험기간을 2015. 5. 29.부터 2016. 5. 29.까지, 보험목적물을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 B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약 161㎡(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6. 1.경 내부 수리를 마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C’이라는 명칭의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6. 2. 4. 19:2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출입문 왼쪽 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피트실과 맞닿은 곳에 설치된 배전반(이하 ‘이 사건 배전반’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피트실 내 지하 2층부터 옥상 변전설비까지 연결된 고압전선 및 통신선로 일체가 소훼되고,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해 각 층별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이 소손 또는 오손되었다.

원고의 손해사정의뢰를 받은 인코크손해사정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와 같은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그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을 가설공사비, 도장공사비, 전기/수전공사비 등 합계 71,459,947원으로 사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16. 6. 20.경 B종중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61,085,4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피고가 이 사건 배전반의 전기배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임대차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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