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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4242
시설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11.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양산시 D 지상 4층 건물 중 1층 213.4㎡(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11. 30.까지로 정하고 임차하여(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E이라는 대중음식점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1년가량 운영하다가 가맹점을 그만 두고 F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다.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게 '4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1127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원고의 남편이다. 2) 피고는 B의 고종사촌동생이다.

3) 피고의 아들 G는 2017년 여름경에 ‘E’이라는 등록상호로 프렌차이즈 본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4) 피고가 2017년 여름경 B에게 피고로부터 피고가 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E’ 가맹점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5) B은 원고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기로 한 후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E’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136,00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사하였다. 6) 피고의 아들 G는 B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E을 시작해서 1년 가량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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