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9:57 경 부천시 부천로 68 심곡 천사거리를 장 말 삼거리 쪽에서 소 사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9 세, 남) 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및 문짝 부분으로 접촉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 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스틸 사진, 교통정보용 CCTV 영상 스틸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보행 신호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