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45경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있는 김포한강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앞 범퍼 등 수리비 2,944,564원, 위 에쿠스 승용차에 앞 범퍼 등 수리비 6,602,284원이 들도록 위 각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