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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9 2017고단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여자친구인 B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19 세), 피해자 D(19 세) 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며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으로 와, 피해자들에게 “ 여자친구한테 욕한 새끼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왼쪽 상의를 잡고 진주시 진주대로 1095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주차장 입구 옆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01:40 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주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 걸 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니 뭐하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친구인 D을 때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앞으로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C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도와 달라고 전화한 새끼가 누구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허벅지를 약 3~4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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