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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3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12쪽 제12행, 제13쪽 제14행의 각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2행의 “피고가”를 “알파로스피에프브이가”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협력의무가 특정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컨소시엄이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의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로 피고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성격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모의 방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한 것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모에서 탈락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 공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협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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