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3936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비록한”을 “비롯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및 제19행의 각 “이 사건 특약 및 변경특약상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상의 권리의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