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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29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 중 “기재되어 있었다”를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13호증의 17, 18 기재 참조, 한편 피고 은행과 제1심 증인 G은 제1심 변론 종결 이후 G이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할 당시 광고지를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나 제1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위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위 증거를 그대로 복사하여 갑 제14호증의 1, 2로 제출하였는바, 위 팸플릿과 G이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지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의 “제목의 문건”을 “제목의 문건(이하 ‘Q&A 자료’라고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가.

항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3행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에 해당하므로”를"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F이 G으로부터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F의 투자설명서 교부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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