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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1376
중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998,570,0000원”을 “2,998,57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 4행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943호로 항소하였다(을 제3호증)”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943호로 항소하였으나(을 제3호증), 2016. 2. 4.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을 제16호증).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4. 4.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을 제17호증)”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2014”를 “2015”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을 제1, 3, 11호증”을 “을 제1, 3, 11, 16, 17호증”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 21행의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를,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중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의 중재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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