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7가단8435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과수원 378㎡ 지상 철골구조 함석지붕 제재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고양시 일산동구 C 과수원 37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D 과수원 5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전부에는 철골구조 함석지붕 제재소가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1.2㎡ (이하 ‘ㄱ’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철골구조 함석지붕 제재소가 있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나.

항 기재 각 제재소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ㄱ’ 부분 토지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전부에 건축된 제재소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ㄱ' 부분 토지 지상에 건축된 제재소를 철거하고, ‘ㄱ'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무효인 임의경매절차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에 제출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