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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0839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C 공장용지 1019.8㎡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 공장용지 1019.8㎡(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D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내지 부지로서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5.1㎡ 지상 블록담장기초, 같은 도면 표시 16, 15,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0.2㎡ 지상 블록담장, 같은 도면 표시 15, 14, 13, 12, 11, 19, 20, 21, 3, 18,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13.5㎡ 지상 콘크리트포장,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5㎡ 지상 블록담장 위 철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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