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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81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3. 3. 7.자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계약이 아니고, 피고는 G의 명의차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동의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가 제4 내지 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위 임대차계약은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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