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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나216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특수협박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의 폭력행사의 경위 및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는 부당하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칼을 들고 원고를 협박한 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특수협박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폭력 행사의 경위 및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폭력행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자료를 400만원, 피고의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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