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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886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0행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4노3435).”를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3435)은 2015. 4.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22,614,710원, 선정자 C에 대한 퇴직금 19,052,02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C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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