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1] :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9. 20.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거남인 B가 금산에 조성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15.부터 2010.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4,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D가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D 명의의 ‘이면각서’를 위조하여 위 대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면각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현금보관증 무효각서, (갑)A G 대전광역시 유성구 H에 있는 I 모텔, (을)D J 대전광역시 서구 K아파트 602동 402호, 위 현금보관증(113,000,000원정)에 표기한 (갑)과 (을)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이면각서로서 (갑)과 (을)이 쌍방협의 아래 작성한 것이므로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위 현금보관증으로 (을)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