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에 신축중인 138층 아파트 건축현장과 고양시 화전동 항공대학 앞 15층 아파트 5동 신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기로 하였는데, 식당 준비를 위한 돈이 모자라니 우선 5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초순경 식당을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0. 6. 23. 300만 원, 2010. 6. 28. 500만 원 등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