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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6. 선고 2014고단2968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2968, 2015고단2349(병합), 2015고단251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정보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2. 25.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C은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2. 26,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4.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J'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 B에게 당숙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니 유산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유산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유산을 찾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B이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4. 피고인 B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2,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20, 평택시 평택동 18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동생 B에게 당숙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니 유산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유산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유산을 찾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B이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0. 위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3.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B에게 당숙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니 유산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유산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유산을 찾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B이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6. 위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금 32,091,7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 파주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멸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H,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사본, 회신, 차용보증각서,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금융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제공

[피고인은, 피고인이 C(판시 제1.항), B(판시 제2.항)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직접 피해자 F, H, L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직접 자신 명의의 차용증 내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C과 10년 가량 동거하고 있던 사이였었고, 빌린 돈을 원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룸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판시 제2.항의 경우 역시, 피고인은 B이 친자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부모님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실제로 B에게 유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도와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234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차용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약식명령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2515,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보증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B 공동 범행의 경우 기망 수법이 악의적·계획적이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역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 C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고, L 편취금 중 800여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각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범행내용,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 심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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