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4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15(864),177]
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의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고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호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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