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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2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나이프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 1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심신장애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그었고, 쓰러진 피해자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자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1차 범행 실패 후 2차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목 부분 상처가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리고 그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택 겸 식당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8,000만 원)을 포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한 잘못도 있고, 피해자 자신은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월남참전 용사로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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