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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11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O 소재 ‘P’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농 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Q, R, S, T, U, V은 피해자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W’ 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B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116,700,000원 중 58,35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8,350,000원을 피고인 B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2 월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하우스 시설 (3,300 ㎡)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 자인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자 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 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21. 경 강원 양구군 남면 양 남로 31-21 소재 피해자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X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25,100,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 부담금 66,7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01,626,437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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