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1 2020고정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1:10경 군산시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