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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4 2020고합4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21. 00:4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0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2:15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9세)이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주자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총 길이 15cm)을 꺼내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걸려 있는 수갑을 풀고 있는 F의 좌측 목 부위를 볼펜으로 내리찍고, 사무실에 서있는 순경 G(28세)에게 다가가 G의 좌측 눈 위를 볼펜으로 내리찍고, 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G의 우측 뺨 부위를 재차 볼펜으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F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열상,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경찰관 F, G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형사당직실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G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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