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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7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7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휴대전화용 유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2016. 7.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등 총 1,692,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9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7.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확인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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