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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나6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인이고, 피고는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10. 1. C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C과 사이에, C이 관세법 제255조의2 등에 따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자문비용 총액(부가세 포함)을 2,200만 원으로 하되, 위 금액 중 600만 원은 AEO 심사위원회 상정완료시 C으로부터, 나머지 1,600만 원은 사단법인 D(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 자문비용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2015. 4. 16. 소외 협회와 사이에,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협약기간을 2015. 4. 16.부터 2016. 4. 15.까지로,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정부보조금 1,600만 원 지원기업(C)부담금 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6.경 위 지원사업 컨설팅을 착수하였고, 소외 협회는 원고에게 2015. 6. 15. 정부보조금 중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은 2015. 9. 24. 관세청에 AEO 공인신청을 하였다.

마. C은 2015. 10. 1. 피고에게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소외 협회에 이 사건 협약서 당사자 지원기업명의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소외 협회는 표준재무제표로 피고의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승인하였다.

바. C의 부채비율은 AEO 공인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였던 반면, 피고의 부채비율은 4,000%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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