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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365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원고는 소외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바, 소외 회사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청주국제공항에 관한 공항운영권 및 공항운영에 사용되는 부대자산을 255억 원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주국제공항 공항운영권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매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각계약에 따른 계약금 28억 500만 원(계약금 25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주국제공항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소외 회사 제3조(매각대상 목적물) ① 매도인은 공항운영권과 공항운영 부대자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하고 청주공항에서의 공항운영사업자 지위를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단, 정주공항 내 국유재산과 공항기본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및 매도인에게 각 유보되고 그 상세는 별첨 [7]과 같다.

제5조(공항운영기간) ① 매수인의 공항운영기간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조정 또는 단축되지 않는 한 공항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개시일은 2013. 2. 1.로 하되, 매수인의 공항운영증명 취득시점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제6조(매각대금 및 초과이익분담금) ① 매수인은 공항운영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매도인에게 금 255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이하 동일). 1. 계약금 : 금 25억 5,000만 원을 본 계약 체결일에 즉시 현금으로 지급

2. 잔금 : 2013. 1. 15.까지 금 229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공항운영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공항운영개시일 15일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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