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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05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3,502,165원 및 그 중 273,502,140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12.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철설비 등 금속 구조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5. 9. 2.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9. 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2016. 8. 12.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8.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5. 9. 3. 100,000,000원을, 2016. 8. 12.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2017. 4. 4.부터 신한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신한은행은 2017. 5. 18. ‘C’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한은행은 2017. 5. 22.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8. 신한은행에게 2015. 9. 3.자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91,148,547원(원금 90,000,000원 이자 1,148,547원) 및 2016. 8. 12.자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182,448,393원(원금 180,000,000원 이자 2,448,393원), 합계 273,596,9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94,800원을 회수하였다.

바.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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