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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업주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위 당구장을 인수하여 2013. 8. 28. 15:35까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2대를 진열, 보관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당구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단속경위서,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단순히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미신고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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