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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27 2014고단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월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 게임기 등급분류 미결정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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