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광명시 D에 있는 ‘E 모텔’ 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5. 23:54 경 위 ‘E 모텔 ’에서, ‘F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신 손님 G가 H 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위 모텔 510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F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대실료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3. 5. 경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인 A는 2013. 11. 7. 경부터 2014. 1. 15.까지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대실료를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I, J, G는 2014. 1. 15.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B가 운영하고,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왔다가 경찰 공무원에 단속된 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5. 경 판시 모텔의 카운터에서 F 룸싸롱 종업원이 데리고 온 2명의 남성에게 객실을 대여해 주었고, 룸싸롱 종업원은 그 남성들을 각자의 객실로 안내하였으며, 그로부터 채 1분도 되지 않아 여성 2명이 피고인 A가 있는 위 카운터에서 위 룸싸롱 종업원을 만 나 그와 함께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판시 모텔의 객실로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유흥 주점에서 위 모텔로 보낸 손님들이 성매매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3. 11. 7. 경 위 모텔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4. 1. 12. 경부터 위 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