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5,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연금 급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88. 9.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1. 1.부터 2015. 8. 27.까지 참가인 B지역본부 C지사 D부장(3급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징계사유(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1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제1항의 가.1) 징계사유’, ‘제2항 징계사유’와 같은 요령으로 특정한다
)를 들어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별지 1 기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충남2016부해72). 원고는 2016. 5. 3.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48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파면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항의 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