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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 및 벌금 25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L, 6 층 소재 전자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관련 기기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N 소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M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M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이다.

『2015 고합 342』 피고인 A, B

1.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피고인 A, B의 범행 동기 롯데 카드 주식회사( 이하 ‘ 롯데 카드’ 라 한다 )에서 취급하는 ‘ 기업 구매 전용카드’ 는 구매기업( 회원 사) 이 롯데 카 드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기업( 가맹점 )에게 상품 구매 요청을 하면 판매기업( 가맹점) 이 롯데 카드에 카드 승인 요청을 하고, 롯데 카드가 판매기업( 가맹점) 과 구매기업( 회원 사) 간에 진정한 상품 거래를 전제로 상품대금 명목으로 판매기업( 가맹점 )에 수수료( 거래 금액의 1% )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송금하면 1~2 개월 후 구매기업( 회원 사) 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2014. 6. 8. O과 롯데 카드 간 롯데 카드 기업 구매 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6. 경 롯데 카드 기업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O 을 롯데 카드 기업 구매 전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M의 매입처 M O( 가맹점) M의 매출처( 회원 사)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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