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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7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6: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번영로 236에 있는 향한 교회 앞 사거리를 엄사리 쪽에서 향한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 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기록 제 14, 15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62 쪽)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 9 내지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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