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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17:2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시장통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무안면 성덕리에 있는 무안돼지국밥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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