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4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 06:40경 인천 공소장에는 부천시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부평역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매봉초등학교 근처 남부순환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위드마크 공식)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 초부터 위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