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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5가단349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형인 C은 2010. 12. 15. D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E, F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1.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3/10, C이 7/1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12.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7/10 지분 중, 원고가 2/10를, 피고가 나머지 5/10를 각 취득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 피고가 각 1/2 지분의 공유자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G, H에게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1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2015. 5. 20.까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고, 위 G 등은 원, 피고에게 계약금 각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5. 20. 그때까지 발생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714,919,029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2015. 5. 20.경 피고에게 G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714,919,029원 중 이 사건 부동산 지하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4,919,029원 중 1/2에 해당하는 352,459,515원(=704,919,029원÷2)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192,459,5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공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704,919,029원의 1/2인 352,459,515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중 192,459,515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6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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