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04: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탑승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피해자 E(30 세) 의 여자 친구를 밀친 것으로 시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 일명 러시아 국적 F)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을 처리하던 중 가해 자인 피고인과 그 일행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I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장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2 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약 8 분간에 걸쳐 몸부림을 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움직이고 들어 올리는 등으로 힘을 가하여 수갑에 걸어 놓은 수갑 봉을 우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수갑 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