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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3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1. 00:1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 경찰서 형 사과 조사 대기실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 달라며 욕설을 하다가 발로 바닥에 고정된 수갑 고정 봉( 수갑을 걸어 두는 봉) 을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절단시켰고, 발로 칸막이용 철 재 봉을 수회 차 철재 봉 1개가 떨어져 나가고, 철재 봉 4개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 수 갑 고정 봉’, ‘ 칸막이용 철 재 봉’ 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11. 01:05 경 위 동작 경찰서 형 사과 조사 대기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파손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 길이 약 1m) 을 손에 들고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C 바로 앞까지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철제 봉을 위로 들어 마치 위 C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그의 옆 바닥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조사 대기실로 데리고 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00:10 경부터 03:3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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