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2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제주시 B에 있는 지하1층 지상 3층 철근콘트리트조 건물(연면적 514.46㎡)에서, 제주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받았음에도 제주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부창호를 제거하고, 지상 1, 2층 내부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에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통역인과 시공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