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042 (2019.03.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평일 또는 주말에 쟁점주택(피상속인 거주주택)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같이 생활하였고 동일세대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18.3.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8. 부친 홍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17.10.3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개별주택 고시가격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12.1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 쟁점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동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태어난 1970.7.20.부터 2010.1.24.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를 구성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2010.1.25.부터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청구인은 2남 2녀 중 장남으로 모친은 1982년에 사망하셨고, 누나와 여동생은 각각 1995년, 1998년에 결혼하였으며, 남동생은 2005년 결혼·분가한 후 청구인은 2007년 형제들 중 마지막으로 결혼한 후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였다.
피상속인은 2009.12.17., 2010.1.11.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혼자서는 거동이나 목욕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장애진단)이었고, 청구인은 당시 회사에 재직중이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막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라 처음에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실 것을 생각했으나, 아버님이 요양원생활을 두려워하셔서 요양원으로 모실 수는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제 100일 된 아이와 돌 지난 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를 모두 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아버지의 요양을 위해 수소문 끝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일명 “노인돌보미바우처”라 한다)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하였는바, 동 서비스는 2007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첫 시행시 선정기준은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는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부양기준이 있었다.
가족들은 논의 끝에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청구인의 직장 근처인 용산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기로 결정하여 2010.1.25. 용산으로 주소를 옮겼으며, 피상속인은 2010.2.12.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았다.
(2) 피상속인은 질병에 따른 요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퇴거는 장소적 퇴거 개념이 아닌 가족단위 안에서의 퇴거로 판단되어야 하는법,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1세대로 정의하고, 일시 퇴거자를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거주자의 주소가 변동될 때 일시 퇴거자는 퇴거의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다.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 판단을 같은 예로 들 수 있다. 거주자가 본래 주소지를 퇴거하여 새로이 독립세대를 이루고 본래 주소지에는 취학중인 동생만 남겨둔 경우 거주자를 일시 퇴거자로 볼 수 없고, 주소를 옮기지 않은 동생이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것과 같으므로 동생을 일시 퇴거자로 보고 부양가족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족 단위 안에서 퇴거한 사유는 법에서 정한 질병의 요양에 따른 퇴거 사유에 해당하여 퇴거 사유가 있는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자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하나의 가족단위인 1세대이다.
만약 피상속인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을 것인바, 요양의 당사자가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고, 요양을 위해 다른 가족들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게 된 것은 단지 요양 방식에 따른 세대원간의 선택문제인 것이고 요양방식이 동일세대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일시 퇴거’는 짧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일시 퇴거’란 ① 퇴거 사유가 법에서 정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것이 어야 하고, ② ‘일시’라는 것은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학을 위해 직계존속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그 자녀는 학업을 다 마치기 전까지 일시 퇴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주소를 달리한 이유는 ‘질병의 요양’에 의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질병의 요양’에 따른 퇴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일 현재에도 일시 퇴거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사망일까지 질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2015.4.28.부터는 사망일인 2016.8.28.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질병으로 병원 등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지 못하고 별도의 세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일시 퇴거의 조문은 사문화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일시 퇴거의 사유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세대로 묶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세소득의 일실(예를 들어, 인위적인 별도세대 주장을 통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임)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일 현재까지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일상생활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생활하였는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서울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09누20733 판결 등 참조),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면 독립생계를 유지하느냐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4307판결,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상의 능력뿐 아니라 수 십년 동안 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1995년 직장을 다니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 청구인이 주소를 옮긴 2010년 이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의 생계와 일상생활 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의 부양자로서 책임을 다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결제된 피상속인의 간병비, 병원비, 통신요금 및 공과금 납부내역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비록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피상속인이 질병 요양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유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부양의무로 피상속인을 돌보았다는 점과 동일세대를 판정하는 요건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양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동일세대를 판정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 「소득세법」 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범위에 명백히 직계존속을 포함시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민법상 부양의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규정에 반한다.
청구인은 2010.1.25.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대를 분리한 유일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질병에 따른 요양을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건축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태어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일찍이 선망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남으로서 피상속인과 유무상통하여 자금을 사용하였고, 피상속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간병인 근무가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김없이 중랑구에서 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평일에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간병을 위하여 수시로 중랑구에서 생활하였고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은 경기도(2명)와 강북구(1명)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근거리에서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택의 인근 시세 및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취득할 당시의 개별주택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속취득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양도가액의 절반인 OOO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지지가로 평가하여 고지하였으나, 상속당시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청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726 판결 등).
피상속인은 1978.3.9. 쟁점주택의 구주택을 매입하여 2004.12.16. 쟁점주택으로 신축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도에 OOO백만원, 2016년 상속개시당시는 OOO백만원이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십여 년 동안 OOO백만원 상승한 주택가격이 2016년에 상속받아 2017년에 양도한 일년여 동안에 OOO억원 이상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개의 감정기관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가 아니다. 청구인은 결혼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장애진단을 받게 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시비스 요건 중 가구원 중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는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부양기준이 있어 가족들과 논의 끝에 청구인과 그 가족이 용산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양가족 기준은 2009년 삭제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세대를 분리한 이후 주소를 같이 하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동일세대라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5년에 취업한 후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2004년 피상속인이 구주택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설계하였으며, 그 건축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소를 옮긴 2010년 이후에도 간병인의 근무가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김없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카드를 사용하였고, 평일에도 중랑구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을 위하여 수시로 중랑구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부양의무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비용 부담만으로 동일세대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0.1.25. 세대를 분리한 후 주소와 거주를 같이 한 적도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2층을 OOO백만원에 임대하였으며, 기초연금(약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동일세대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중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결과통지내역(2018.3.19.)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에 따르면 동 주택의 2층은 OOO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이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2007년과 2008년의 소득금액은 OOO천원, OOO천원이고 2009년∼2016년 기간동안의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중소기업은행 498-00070*-**-**9 외 2건)에 의하면 동 예금계좌에서 2010.1.25.∼2016.8.25. 기간동안 케이블 TV 사용료, 가스비, 피상속인 간병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쟁점주택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납부액 등의 각종 생활비용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에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가맹점(상점)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이 표시된 것을 발췌하여 집계한 결과 2010.2.1.∼2016.8.28. 기간동안 마트, 병원, 주유소 등에서 합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100822*****)의 2012.6.16.자 예금잔고는 OOO원이고, 우체국 예금계좌(01280702*****)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4년 9월부터 피상속인에게 월 기초연금 약 OOO만원이 입금되면 바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동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설계표준계약서(2004.4.30.)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4.30. OOO 건축사사무소(주)와 OOO원에 설계계약을,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4.6.29. 쟁점주택 신축공사비용으로 박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각각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신축공사비용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9.∼2004.12.21.에는 쟁점주택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2004.5.4.∼2004.9.20. 동 주택 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OOO증권 거래계좌 출금액은 OOO원이고, OOO은행 예금계좌 인출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O증권 거래계좌(1880****-0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5.4.~2004.11.1. 기간동안 합계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인근의 주택(단독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약 130㎡정도)의 평가기준일(2016.8.28.) 전후 6개월내 실거래가액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인근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 만원)
(마)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역을 보면 (주)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사무소는 2017.12.5. 쟁점주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16.8.28.)로 소급하여 평가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되어 있다.
(바) 재직증명서(2017.12.2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2.20. 현재 (주)OOO기획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보건복지부 고시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 1인의 가족 최저생계비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세대를 분리(2010.1.25.)한 이후에는 주소를 같이 하거나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는바 이 건 상속개시일(2016.8.28.)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판결(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백만원과 매월 지급받는 기초연금 OOO만원이 있으므로 별도로 생계를 운영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OOO만원 정도이고 소득금액 증빙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2016년 신고소득은 없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2016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약 OOO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비용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 신축공사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곧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활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평일 또는 주말에 쟁점주택(피상속인의 거주주택)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같이 생활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산정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